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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∙ 해외업무
주요 업무
• 국내외 기업의 In-bound 및 Out-bound 투자 관련 자문
• 기술이전, 라이선스 계약, IP 분쟁 등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
• 해외법인, 국내외 합작회사 설립 및 플립 절차 지원
• 해외직접투자,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
•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, 아시아 지사, 또는 본사의 한국 규제 관련 자문 및 지원
• 해외 법인 국내 소송 대리
• 국내 법인 해외 소송 및 중재 대리



